의장단협의회, 비공개 만남 갖고 ‘5급 20호봉’ 수준 논의
“지자체 재정 고려안한 일방적 결정” 주민 반발 거셀 듯

▲영동군에서 비공개 만남을 갖고 의정비 인상에 의견을 모은 의장단협의회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청주시의회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도내 11개 시·군 의회가 예견했던대로 의정비를 대폭 올릴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월정수당 상한액 제한규정이 없어짐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란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회장 하재성 청주시의장)는 8일 영동군에서 비공개 만남을 갖고 의정비 인상에 의견을 모았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KTX 세종역 신설 반대 등 2건의 건의안을 채택하고, 협의회의 전반기 사업 계획안 등도 협의했다. 

의정비 인상과 관련, 협의회는 지난달 가진 모임에서 대로 ‘5급 20호봉(월 423만원)’ 수준으로 올릴 것으로 전해진다. 인상률은 평균 47.4%다. 2018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6%다.

올해 도내 11개 시·군의원 의정비는 전국 평균 3천858만원보다 대부분 낮다. 청주시의회(4천249만원)를 제외, 나머지 지방의원들이 받는 의정비는 3천120만~3천600만원이다. 월평균 354만원이다. 괴산군의원은 260만원으로 가장 적다.

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은 ‘5급 20호봉(월 423만원)’ 수준으로 의정비를 올리면 괴산군의회의 인상률은 무려 109%나 된다.

이번 의정비 인상이 추진될 경우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주민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의정비 인상을 위한 과정도 험난할 전망이다.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해야 해서다.

앞서 정의당 충북도당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최근 낸 성명에서 “과도한 의정비 인상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도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데다, 11개 시‧군 가운데 6개 군 지역은 자체적으로 해당 공무원들의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이번 의정비 인상 추진은 6‧13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의회에 입성한 의원들이 한 사실상 첫 번째 활동이어서 이들의 요구가 얼마나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