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청 전경. ⓒ충북뉴스

[충북뉴스 음성=소진섭 기자] 음성군은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인 개인 23명과 법인 10곳에 대한 명단공개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지방세징수법(11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결손액 포함,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자다.

공개항목은 체납자 성명과 상호, 나이, 주소, 체납세목, 납부기한 등이다.

음성군은 “명단공개 대상자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개인 10억400만 원, 법인이 3억 7천400만 원 등 총 13억7천800만 원”이라고 밝혔다.

음성군은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압류‧공매와 공공기록정보등록,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고액‧상습 체납자는 기존 자치단체에서만 공개했던 것과 달리, 위택스에 전국 통합해 상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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