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진천=김용언 기자] 진천군은 지역 공동주택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위해 다음 달 26일까지 2018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에 따라 1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이 신청 대상이다. 군은 이 사업에 2억 원을 지원한다.

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정화조, 어린이 놀이터 등 노후 공유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비가 지원된다. 신청은 12월 26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이 최종 결정된다. 올해는 지붕설치, 하수관보수, 배수로정비, CCTV설치 등 지역 11개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환경이 개선됐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강화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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