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진천=김용언 기자] 진천군은 15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6명(체납액 5억2천만원) 명단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지방세징수법 11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체납액(결손처분 포함)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들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세목, 납기 등이다.

이번 명단은 지난 2월 23일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에서 공개대상자를 확정하고 6개월간 시·군에서 체납내역 안내와 납부 촉구 등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으로 11월 3일 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16명이다.

명단공개 대상자 중 개인은 8명으로 체납액 2억8천만 원, 법인은 8명으로 체납액 2억3천만 원이다.

주요 체납사유는 경기 불황 여파에 따른 기업의 부도와 개인의 사업실패가 원인으로 분석됐다.

군 관계자는 “명단공개는 물론 은닉 재산 추적조사, 재산압류, 공매,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추심, 관허사업 제한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가해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