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진천=김용언 기자] 진천군은 31일 경찰서와 합동으로 지역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은 버스터미널 화장실, 공원 화장실, 군민체육센터 탈의실·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 기기 탐지장비를 활용해 실시됐다.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는 적발 시 신상정보가 등록·공개되는 중대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군은 디지털 성범죄 증가에 따른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기로 했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