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전경.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김용언 기자] 청주시는 올해 7월과 9월 부과한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에 낸 납세자를 대상으로 1500명을 추첨해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추첨, 당첨자에겐 안내문이 발송된다. 시는 이날 상당구 316명, 서원구 399명, 흥덕구 457명, 청원구 328명을 선정했다.

5만 원 상당의 상품권 수령은 청주시 세정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로 받을 수 있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