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청 전경. ⓒ충북뉴스

[충북뉴스 괴산=오홍지 기자] 괴산군이 군민 편의증진을 위한 도시계획 조례 등을 개정한다.

군은 지난 19일 제259회 군의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된 괴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모두 5건의 조례를 지난달 29일 공포했다고 6일 밝혔다.

군은 도시계획 조례에서 군 계획위원회 반복 심의 횟수를 기존 3회에서 2회로 완화하고 개발행위허가 등의 심의 시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주택법 등에 따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권장 주택인 ‘장수명 주택’ 중 최우수와 우수 등급을 받은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한 건폐율의 100분의 115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생산관리지역의 농촌융복합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건축도 허용토록 했고, 자연취락지역에서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과 세차장 건축을 허용했다.

이 외에도 음식물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시기를 사업개시 10일 전에서 사업개시 후 1개월까지로 개정했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