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괴산=오홍지 기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괴산 성불산산림휴양단지 숙박시설 이용료 감면이 추진된다.

괴산군은 이런 내용이 담긴 성불산산림휴양단지 운영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가족, 의사상자 및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급~3급), 괴산군민 또는 명예군민, 군인, 만 19세 미만의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 가족친화 인증기업 등이 성불산산림휴양단지 숙박시설 이용 시 성수기는 10%, 비성수기는 50%의 감면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관내 유치원, 초∙중∙고 행사도 혜택 대상에 포함됐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자는 10월 12일까지 군 시설사업소(043-830-2678)로 제출하면 된다.

성불산산림휴양단지는 숲속의집(사진) 15동, 산림문화휴양관 8동, 한옥체험관 1동, 숲속야영장 15동 등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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