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사격장에서 수거한 탄피를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직원 A(48)씨가 파면됐다.

20일 청주시와 공단에 따르면 공단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공금을 유용해 물의를 빚은 바 있는 A씨는 청주종합사격장에서 수거한 탄피를 개인적으로 처리해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지난 14일자로 파면됐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년 여간 청주종합사격장에서 나온 탄피를 모아 재활용업체에 판매한 의혹이 제기돼 공단의 감사를 받아왔다.

A씨가 탄피를 팔아 챙긴 돈은 80여만 원 정도로 알려졌다.

공단은 현재 A씨에 대한 고발도 검토 중이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