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주거용 대부요율 등 완화…“지속 개정”

▲괴산군청 전경. ⓒ충북뉴스

[충북뉴스 괴산=이재열 기자] 괴산군이 경제활동 친화성을 높이기 위해 3건의 조례를 개정하고 8일 공포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28조)의 공유재산의 주거용 대부요율을 1천분의 25에서 1천분의 20으로 완화했다.

또 대부료 분할납부기준도 당초 100만원 초과 시 ‘2회 분납’에서 ‘3회 분납’으로, 200만원 초과 시 ‘3회 분납’을 ‘4회 분납’으로 각각 완화했다.

공유재산 수의매각 대상범위(39조)에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안’ 문구를 삭제해 농지의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확대했다.

괴산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에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납부기한과 관련 부담금을 ‘선납’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부담금 납부기한을 ‘착공계 제출 전’으로 완화했다.

이외에도 폐수부담금 징수 시 근거 없는 중가산금 조항을 폐지하고, 가산금도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완화했다.

군은 앞으로도 기업과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조례는 지속적으로 개정해 나갈 방침이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