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2014년 기준 가계직접부담률이 36.8%로 OECD 평균인 19.6%의 1.9배에 달하고 있다.

특히 중증질환 또는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질병 등의 경우,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로 가계파탄에 이르는 재난적 의료비 가구 발생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오 의원은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일정 소득기준을 넘어서 가정 경제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질환 구분 없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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