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보은=이재열 기자] 보은군은 집중호우 피해주민들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해준다고 8일 밝혔다.

보은군은 농경지가 매몰되거나 유실되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올해 재산세(토지) 전액을 감면키로 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4조 4항)을 근거로 한다.

집중호우로 보은군의 유실 또는 매몰된 농가 수는 405가구이며, 총 피해면적은 14만8천61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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