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유지…업무상 배임 혐의는 ‘무죄’

청주지방법원 전경.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교비를 사적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는 학교법인 청석학원 이사인 김윤배 전 청주대학교 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총장에 대한 이 형이 확정되면 사립학교법에 따라 청석학원 이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정선오)는 29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 전 총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비 2억 원 상당부분을 부친 영결식 비용과 조부 산소 보수비로 사용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범죄행위에 비춰보면 1심형이 결코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금융기관에서 받은 기부금을 재단 명의 계좌로 받은 점은 사전 협의에 따른 것으로 청주대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고 업무상 배임 혐의는 무죄를 인정했다.

김 전 총장은 부친인 김준철 전 청주대 명예총장 장례비 등에 교비를 쓴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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