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벌금 200만원 불복 ‘항소’…25일 청주지법서 재판 시작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를 쓰지 말아달라며 돈으로 기자를 매수하려 한 혐의(배임증재)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이유자 청주시의원(비례대표)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다.

오는 25일 오전 11시30분 청주지법 621호 법정에서 항소심 첫 재판이 예정된 가운데 그동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온 이유자 의원이 ‘결백’을 입증해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의원은 “기자에게 주려한 것은 돈 봉투가 아닌, 대학원 학위수여식에서 공로상과 함께 받은 1만원권 문화상품권 10장 중 5장과 A4 용지에 쓴 손 편지 3장”이라고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해당 기자는 “(2016년)2월 29일 청주시청 인근 식당에서 ‘도와 달라’며 이 의원이 밸런타인 30년산 양주를 주길래 거절했다”며 “이틀 뒤인 3월 2일 또 다시 만났을 때는 농협은행의 환전봉투 2개를 내밀었고, 각각의 봉투 안에는 5만 원 권이 들어있었다”고 일관된 입장이다.

1심 재판부인 청주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김갑석 부장판사)은 지난 2월 17일 이 의원에 대해 “기자를 따로 만나고, 도와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봤을 때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청탁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단, 기자가 돈 봉투를 거절해 배임증재가 아닌 배임증재 미수에 대한 유죄가 인정된다”고 검찰 구형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유자(왼쪽) 청주시의원이 김진균 충북교총 회장으로부터 표창패를 전수받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7. 05. 11. ⓒ충북뉴스

항소심에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변호인을 추가 선임한 것으로 알려진 이 의원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로 시의원이 됐다.

그러나 의회 개원 초기부터 자신이 대표를 지낸 건설업체가 청주시 발주 수의계약을 독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를 보도한 기자에게 돈 봉투를 주려다 거절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돈 봉투 청주시의원’이란 오명을 쓰고 있다.

또 최근에는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진균)로부터 청주시학부모연합회장을 지낸 이력으로 ‘독지상’이란 표창도 받았지만, 기사 무마 돈 봉투 전달 관련 재판 등 적절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받은 표창을 다시 반납하는 웃지 못 할 해프닝도 겪었다.

▲이유자 의원이 수상 후 반납한 한국교총 회장 명의의 독지상. ⓒ충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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