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이재열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괴산군수 후보자 A씨를 금품 제공 혐의로 5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2월 중순경 B단체의 선진지 견학 출발 전 참석자들에게 인사한 후, B단체 여성국장 C씨에게 “선진지 견학 갈 때 같이 계신 분들 커피 사드시라”면서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113조 1항)은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대표·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하면서 과열현상이 예상되는 만큼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금품 제공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선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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