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안 발의…수행기관 경영개선 지원 등 명문화

▲오제세 국회의원.ⓒ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은 2일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가 공공보건의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현재 공공보건의료 업무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에는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시·도에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각각 운영토록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원단 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필요함에도 이를 매개하는 지원기구가 없어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

이에 개정안은 중앙의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업무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경영개선에 대한 지원과 공공보건의료 지원단간의 교류 협력 지원 등의 규정을 명문화했다.

오 의원은 “지역거점 의료기관 경영개선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가 체계적으로 의료기관의 경영을 관리 지원해야한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정부에서도 공공보건의료 기본 계획에 이 내용을 반영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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