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의료비 부담완화 기대

▲오제세 국회의원.ⓒ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적용되는 노인 진료비 특례제도인 노인정액제도가 개선돼 진료비 부담완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원이나 치과의원, 한의원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 1만5천원 이하는 1천500원을 부담하는 정액제로, 이를 초과할 경우는 전체금액의 30%를 내는 정률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2001년 이후 한 번도 변동되지 않아 노인 의료비 부담으로 고통이 가중되고, 또한 기준금액을 넘어설 경우 의료비가 급격히 늘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 불만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65세 이상인 가입자가 외래진료 시 보건복지부령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기준금액을 초과한 요양 급여비용의 100분의 30을 더한 금액을 부담토록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3일 내수 활성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민생 개선대책 일환으로 건강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해 노인외래정액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해 오 의원의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추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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