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인사 빙자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등 집중

[충북뉴스 이재열 기자] 오는 4월 12일 치러질 괴산군수보궐선거를 앞두고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 연휴기간 동안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에 집중한다.

충북선관위는 25일 명절 연휴기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선거법 위반행위 발생 시 신속히 출동해 엄중 대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의 ▲명절인사 빙자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사전선거운동 ▲비방‧허위사실공표 ▲불법선거운동 조직‧운영 행위 ▲당내경선 관련 여론 왜곡 행위․담합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 다수의 입후보예정자로 인한 과열경쟁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검찰‧경찰과 협업체제도 구축한 바 있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390 또는 충북선관위 지도과(237-1390),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832-139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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