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조례 개정…첫째아 350만원 등 대폭 인상

[충북뉴스 영동=이재열 기자] 영동군이 새롭게 바뀐 출산장려금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최근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출산가정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영동군은 첫째·둘째 아이 출산장려금 대폭 인상 내용이 담긴 ‘영동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11월 개정했다.

출산장려금은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 영동군에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신생아를 출생신고한 경우 지급한다.

적용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해당된다. 둘째 아이 이상은 이전 출생 자녀 모두가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둬야 출산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조례에 따라 첫째아 350만원, 둘째아 380만원, 셋째아 510만원, 넷째아 76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기존 일시금으로 지급하던 방식과는 달리, 일부는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20∼30회로 나눠 준다. 지급기간이 끝나기 전 타 시·군으로 전출 시 지급이 중지된다.

지원 신청은 주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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