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무죄' 성과…“잘못 없는데 선처 요구는 오히려 이상”

▲이승훈 시장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심 판결 심경과 향후 계획 등을 말하고 있다.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법원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승훈 청주시장은 22일 “시정 운영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 기소 후 1년 동안 청주시 직원들은 동요 없이, 시정발전을 위해 나름 최선을 다해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올 한해 청주시정 성과가 가장 좋았지 않았나”며 “어제 선고 결과가 앞으로 시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1심 재판부의 선고와 관련해선 “다행스럽게도 제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부분은 (무죄)결백이 밝혀진 것이 성과”라고 했다.

반면, 그동안 검찰과 재판부의 잇단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잘못한 게 있으면 선처를 요구하는 게 당연한데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내 스스로 거짓말이라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잘못을 인정해 (사법부에)봐달라고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과정에서 대응이 부족했지만, 2심에선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믿는다”며 “최악의 경우 대법원까지 가게 되더라도 임기 완수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중부권 핵심도시로의 청주 발전을 맡겨준 시민들의 뜻에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합의20부(김갑석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날 이 시장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류 모(39‧청주시청 별정직)씨에 대해 각각 총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기획사 대표 박 모(38)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거비용 회계보고 누락 400만원 ▲정치자금 증빙서류 미제출 100만원 등 총 2가지 혐의로 나눠 총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단,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들 혐의 중 이 시장의 ‘당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선거비용 회계보고 누락 부분이다.

따라서 이 혐의로 인한 벌금 400만원을 100만원 미만으로 낮춰야만 시장직을 지킬 수 있다.

회계책임자였던 류 모씨 역시 벌금 300만원 미만의 형이 확정돼야만 이 시장이 현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시장은 현재 항소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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