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내년 2월까지 멧돼지 등 15종 포획 가능

[충북뉴스 영동=이재열 기자] 영동군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영동군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야생동물의 적정밀도 조절을 통한 산림생태계 균형 유지와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영동군 일원 783.23㎢를 수렵장으로 고시했다.

수렵 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이며 포획 가능한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조류 등 15종이다.

군은 수렵장 운영으로 전국에서 637명의 수렵인이 군을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에도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다.

군은 수렵기간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장 회의를 통한 안전수칙 배포하고 현수막·입간판 등을 설치했으며, 권역별로 수렵안내원 2명씩 총 14명을 선발 배치해 수렵안내와 밀렵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영동군 수렵장은 총 토지면적 845.72㎢ 중 도시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렵금지구역 등 62.49㎢를 제외한 783.23㎢의 면적에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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