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소진섭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경북 영천시 소재 대성무역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당귀’에서 중금속이 초과 검출돼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수입일자가 2014년 5월 19일로, 카드뮴이 기준(0.3mg/kg)을 초과한 0.6mg/kg이 검출됐다.

회수 제품 일부는 소분판매업체인 보은군 소재 씨케이㈜가 수입년도를 2015년으로 바꿔 소분·판매했다. 식약처는 수입년도 허위표시 여부는 조사 후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했다”면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