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대상자 소득 상관없이 지원

[충북뉴스 음성=이재열 기자] 음성군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26일 음성군보건소에 따르면 이 사업은 당초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예외지원대상자는 소득 기준과 상관 없이 산모·신생아도우미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외지원대상자는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3급 이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등이다.

서비스 지원기간은 단태아 10일, 쌍생아 15일,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는 20일이다.

지원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이며, 관련 서류를 갖춰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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