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변재일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원금 분리공시 의무화 등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청주 청원)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 위약금 기준 및 한도 고시가 주요 핵심이다.

현행법에 따른 지원금 공시는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간 지원금 규모 출처가 불분명해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이란 당초 입법 취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이동통신서비스의 전환 비용이 발생할 경우, 지원금 재원에 따른 각각의 위약금 규모 또한 가늠할 수 없어 지원금 중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장려금에 대한 위약금까지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은 지원금 분리공시 제도를 의무화해 지원금 규모와 가격 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분리공시 개정안으로 단말기 출고가 인하 여부 여력 등 정보 제공 확대에 따른 소비자 선택권 향상과 이동통신시장의 요금경쟁 촉진을 유도해 가계통신비 인하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위약금 대상, 청구방법 등 기준을 고시해 위약금 부과 체계 및 방법에 있어서 이동통신사 간 통일되고 명확한 기준으로 보다 합당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했다.

변 의원은 “단말기 유통법 개정을 통해 투명성이 확보된 이동통신시장 경쟁상황에서 통신 산업의 선순환 발전과 소비자 후생을 위해 분리공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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