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7일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충북뉴스 소진섭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7일부터 선거일인 13일 오후 6시까지 선거 관련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고 6일 밝혔다.

공직선거법(108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6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 하거나, 7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지기간 중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특히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되면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