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내일부터 3일간...이의신청도 받아

[충북뉴스 소진섭 기자]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또 누락되거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주소지 관할 구·시·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6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3월 22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작성됐다.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의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 기간 구·시·군청에 구두나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4월 1일 최종 확정된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서 선거인명부 등재 확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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