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공동발의 소신 근거한 입법활동

[충북뉴스 충주=이재열 기자] 새누리당 충주시당원협의회(이하 충주당협)는 9일 시민사회단체가 테러방지법 공동발의자란 이유로 공천부적격 명단에 이종배(사진‧충주) 예비후보가 포함된 것에 대해 ‘유감’이란 입장을 냈다.

충주당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이 예비후보의 발의는 북한의 대남테러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소신”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테러방지법은 2001년 김대중 대통령 시절 ‘국민의 정부’에서 정부입법으로 최초로 제기된 이래, 노무현 대통령 시절 ‘참여정부’에서도 중점 추진했던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적극 찬성하고 합의했던 법”이라고 부연했다.

충주당협은 “이번에 추진한 테러방지법은 인권보호관제도 신설 등 국민기본권 보호장치를 강화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마치 테러방지법 반대가 국민적 합의와 총의인양 전제하고 국회의원의 소신에 근거한 정상적 입법활동을 이유로 낙천명단에 포함한 일부 시민단체의 행태에 의문과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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