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특정인 지지 받는 오인 메시지 보내”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특정인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모 정당의 예비후보 A씨의 직계비속인 B씨가 검찰에 고발됐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직계존속이자 모 정당의 예비후보자인 A씨가 당내경선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특정인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B씨를 7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월 A씨가 당내경선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A씨가 특정인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당원 8천여명에게 보낸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250조)은 당내경선과 관련,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선관위는 주요 정당의 당내경선이 임박함에 따라 위반행위가 늘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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