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청주청원 자율통합정신 어긋나

[충북뉴스 청주=김영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범덕 국회의원 예비후보(사진·청주 상당)는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등 청주시 일부 지역의 남부3군(보은·옥천·영동) 선거구 편입 논의에 대해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예비후보는 24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궁여지책으로 괴산군 편입이 거론되고 있는 것도 매우 안타깝다”며 “그렇다고 해서 자치단체인 청주시의 일부를 떼어다 남부3군에 붙이는 것은 더욱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는 시·군의 일부 분할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에도 어긋나고, 청주청원 자율통합 정신에도 어긋난다”면서 “게다가 미원면 주민들이 시의원과 도의원, 시장은 청주에서 뽑고, 국회의원만 남부3군 쪽에서 뽑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앞으로는 미원면 등 청주시 일부 지역 편입 거론으로 지역 간 갈등을 일으키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이 논란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했다.

앞서 그는 지난 22일 낸 보도자료에서도 “현행 공직선거법(25조 1항)은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면서 “미원면의 남부3군 선거구 편입은 주민들과 법을 무시한 ‘게리멘더링’일 뿐”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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