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지원 범위·일반과세 매출 상한선 조정 약속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권태호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사진·청주 청원)는 22일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지원받는 근로자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권 예비후보는 “현재 10인 미만 저소득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중 사업주와 근로자 분담금의 40~60%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지만 수혜 대상이 최저 임금(2016년 기준 월 126만여 원)보다 약간 높은 월 근로소득 140만 원 미만으로 제한돼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약속했다.

권 예비후보는 국회에 입성하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지원 자격 대상을 점진적·단계적으로 늘려 월 200만 원 이하 근로자까지 혜택을 받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또 간이 과세자의 일반 과세자 전환 기준을 상향 조정해 영세 자영업자들의 간이 사업자 지위를 최대한 유지시키겠다고 공약했다.

권 예비후보는 “신용카드와 현금카드가 보편화해 사업자 매출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상황에서 일반 과세자로 전환되는 매출 상한선이 월 400만 원에 불과하다보니 상당수 영세 자영업자들이 간이 사업자 지위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전 같으면 간이 사업자로 남아야 할 영세 자영업자들이 대거 일반 과세자로 전환돼 임대료, 재료비, 인건비 등 판매원가에다 세무부담까지 추가로 떠안고 있다”며 “일반 과세자 전환 기준을 적어도 500만 원까지는 높이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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