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중앙 통과 군도 무단 점거한채 1년여 시행
주민들 "명백한 경찰 권한 침해, 적극 대응해야"

▲우진플라임 전경. ⓒ충북뉴스

[충북뉴스 보은=소진섭 기자] 보은군 장안면 불목리 동부산업단지 내 플라스틱 사출성형기 전문 제조업체인 ㈜우진플라임이 이 회사 중앙을 통과하는 군도를 무단 점거한 채 주민들을 대상으로 경찰의 고유권한인 음주와 속도위반 단속을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8일 밤 10시30분경 이곳을 지나던 장내리에 사는 한 주민은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한다.

교통 통제봉을 흔들며 차량을 정지시켜 당연히 경찰인 줄 알고 음주단속에 응했다는 것.

그러나 단속자는 다름 아닌 우진플라임 경비근무자로, 다짜고짜 음주감지기를 들이대며 음주여부 확인을 다그쳤다.

이에 권한도 없는 경비근무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출발하자 계속 쫓아오며 측정을 요구해 실랑이 끝에 감지기를 불고서야 통과해야만 했다는 것.

익명을 요구한 화물차 운전업을 하는 A씨도 “최근 평일 낮 토사를 싣고 이 도로를 달리던 중 경비근무자가 차량 앞을 가로막고 속도위반이라며 감속운행을 요구하는 어처구니 상황을 겪었다”고 말했다.

“경찰의 고유권한인 음주와 속도위반 단속이 언제부터 민간 기업에 위임·이양돼 군민들이 사용하는 군도에서 이뤄지게 됐는지 모르겠다”며 "명백한 경찰의 권한을 남용한 만큼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발끈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지난 4일 우진플라임 측은 “속도 조정은 회사 내에 사원아파트가 있어 어린이나 보행자 보호차원이었고 음주단속은 근무 시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순수한 목적으로 회사직원들을 대상으로만 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동안 보은경찰서와 관할 마로파출소에 음주단속을 요청했지만 한 번도 응답이 없어 자체적으로 시행한 것이다. 문제가 된다면 군도에서는 하지 않겠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보은경찰서는 “경무계와 교통관리계, 관할 마로파출소에 확인해본 결과 지금까지 해당 회사 측에서 음주 단속이나 속도위반 단속을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찰로부터 음주나 속도위반 단속 업무를 위임받지 아니한 자가 경찰력을 행사한 경우 죄를 물을 수 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우진플라임의 주민 대상 음주·속도위반 단속은 벌써 1년여가 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 회사는 2012년 10월 보은군과 보은동부일반산업단지 투자협약을 맺고 지난해 10월 1일 본사 등을 보은군으로 이전했다.

회사는 당시 협약에서 주요 식자재와 건설자재를 군내에서 구매하고, 보은군민 우선 채용 등 지역과 융화하는 상생의 기업이 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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