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선거 영향 미미"…벌금 90만원 선고 '직위 유지'
취임 후 1년 6개월 사법부 족새 풀어...교육현안 탄력 전망

▲김병우 충북교육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1년 6개월 동안 20여 차례의 법정 출석과 검찰과의 지루한 법리 공방. 김병우 충북교육감의 취임 후 지난 시간의 일정(?)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김병우 만의 충북교육'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교육감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부장판사 유상재)는 2일 호별방문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공직선거법 입법목적을 훼손한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 물어야 마땅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본인의 부주의를 깊게 자책하고 있고, 범행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해 취임 후부터 김 교육감의 발목을 옭아맸던 사법부 족쇄를 모두 풀게 됐다.

김 교육감은 6·4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앞둔 지난해 2월 제천·단양지역의 관공서 등 24곳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와 예비후보 등록 전인 같은 해 1월 말 유권자 37만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문자메시지 발송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일부 무죄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대전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번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결과에 대해 법조계 등에선 검찰의 상고가 이뤄진다 해도 이미 대법원에서 법리 검토가 이뤄진 만큼,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김 교육감이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됨에 따라 그가 꿈꾸는 충북교육 실현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 교육감은 "어둡고 길었던 터널을 벗어나 환한 햇살을 마주한 기분"이라며 "취임 후 계속된 재판 부담을 덜어낸 만큼 충북 교육이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직무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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