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까지 일제정리…은닉 재산 신고자 포상도

[충북뉴스 소진섭 기자]  진천군이 지속적으로 누증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팔을 걷어 붙였다.

22일 군에 따르면 오는 10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총 88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기존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대책 추진에 들어갔다.

현재 체납자의 행태는 5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사람이 180명 46억원에 이르고 자동차세의 경우 5천건 20억원에 이르는 등 고질적이거나 고액체납자가 다수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군은 이달초에 지방세 체납자 7만3천건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체납사실을 알리는 문자메시지 5천300건을 발송했다.

군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 임대차 보증금 압류, 소득으로 발생한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등의 제반사항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양도 및 사업소득 관련한 체납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자금흐름 조사 ▲근로장려금 등에 대해서는 지급시기에 압류 ▲체납자 자동차번호판 특별영치반 편성·운영 등을 강력히 펼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자가 숨겨 놓은 재산이나 자금추적과 관련 협조 또는 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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