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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뉴스 오유리 기자] 충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센터장 이화정)는 8일 아동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사회복무요원 35명을 대상으로 아동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 2의 3항과 아동복지법 제2조 4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행해지는 교육으로,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의 강의로 진행됐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사회복지기관(시설) 종사자 뿐만 아니라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까지 인권교육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법정교육과 의무교육 지원에 힘쓰고 있으며, 올해 53개 과정 2천267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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