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달 30일까지 집중 점검… 누락 시 무관용 원칙 적용
(충북뉴스 오태경 기자) 충청북도가 하천과 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전수 재조사를 마무리 단계까지 끌어올리며 강도 높은 현장 점검에 나선다.
도는 이달 30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도내 주요 하천과 계곡을 대상으로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전수 조사 과정에서 불법 시설이 누락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조사 누락이 발생할 경우 5월 1일부터 안전감찰단을 투입해 담당 공무원은 물론 해당 지자체까지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조사 전 과정에 걸쳐 빈틈없는 점검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특히 지난 26일부터는 ‘안전신문고’ 앱 내 전용 신고 창구를 개설해 도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단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시·군별 중간 점검 결과와 표본 점검을 토대로 도내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4월 3일까지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4월 30일까지 수시 표본 점검을 병행해 점검의 밀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동옥 행정부지사는 “시·군 TF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읍·면·동장 책임관 지정, 인력 지원, 수시 보고 체계 등을 강화해 마지막까지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훈 충북도 자연재난과장도 “정부의 강도 높은 정책 기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자체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며 “오는 5월 1일 예정된 정부 안전감찰에서 단 한 건의 누락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신고가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 환경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