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방 첫 금융감독원과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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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뉴스 송윤호 기자]  충북도는 21일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과 도민의 금융서비스 개선을 공동 추진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에 이어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사망신고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가 동시에 가능하게 됐다.

도에 따르면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채권 및 채무)을 찾기 위해 금융기관을 별도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인이 금융거래조회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사망자의 금융계좌내역(전 금융기관의 채권 및 채무)을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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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으로 충북은 서울에 이어, 지방에서는 최초로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게 된다. 관내 전 지역 동시 실시는 전국 처음이다.

그동안 상속인은 사망신고 후 사망자의 금융거래조회(예금, 증권, 보험 등) 신청을 위해 신청서류를 가지고 별도로 접수처(금융기관)를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김문근 도 경제정책과장은 “앞으로 준비기간을 거쳐 12월 중순부터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전국대비 충북 4%경제 실현을 위해 전통시장상인, 영세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및 상담 등 도민들의 금융서비스 향상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도내 사망신고는 2013년말 기준 1만425건으로, 그중 약 15.9%만 상속인 금융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는 전국 26.4% 대비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이번 서비스 도입은 도민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날 청주육거리시장에서는 전통시장상인과 소상공인, 도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융사랑방버스(이동상담차량)도 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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