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곽근만 기자) 청주시(시장 이범석)는 관외 거주 지방세 고질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관외 지역에 거주하는 체납자 가택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상자는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납부를 회피하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체납자 4명이다.

시청 세정과 직원 6명과 구청 세무과 직원 2명으로 구성한 전담반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가택수색을 벌여 현금 300만원을 즉시 체납세 충당 조치하고, 5천만원 납부를 약속받았다.

청주시는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15회의 가택수색으로 총 2억9천7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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