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곽근만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줬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3월말부터 개선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의결되면서 오는 29일까지 5개 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8일 열린 민생토론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이후 각 부처와 기관이 협업을 진행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열어 법령개정 및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제도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제처는 식약처, 여가부, 기재부와 실무협의를 진행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법 시행규칙과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발굴해 입법 과정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에게 술, 담배, 이용 불가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노래방에서 청소년 출입 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영상 등을 통해 신분을 확인한 사실이 증명되면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행정처분 기준도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이 2개월에서 7일로 완화된다.

관계기관은 개정법령의 현장안착을 위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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