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괴산=양일환 기자) 괴산군(군수 송인헌)은 ‘자연특별시 괴산’ 실현을 위해 하천계곡 불법행위 및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청정한 하천·계곡을 되찾기 위해 불법시설 설치나 무단점용, 불법영업, 하천 내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행위를 근절하는 데 목표를 뒀다.

괴산군은 하천 구역 내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부서와 읍면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상시로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하천을 무단으로 경작하거나 하천 내 시설물(평상 등)을 무단점용하는 행위 △쓰레기를 하천에 무단 투기하는 행위 △하천 내 미등록 야영장업을 경영하는 행위 등이다.

관련부서와 읍면사무소는 공동업무 활동방을 개설해 상황 공유로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지속적인 홍보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한편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불법 취사·야영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