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곽근만 기자) 충북도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25억원을 들여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축산농가의 산출 보험 가입비용의 50%는 정부가, 35%는 지자체가 지원한다.

가입 희망농가는 지역 내 농·축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소, 돼지, 닭 등 16종의 가축과 축산시설이다.

보상 재해의 범위는 축종별 계약내용에 따라 60~100% 수준이다. 지난해 충북에선 농가 1천6곳이 가축 재해 보험금 88억원을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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