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곽근만 기자)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 공무원 16명이 추가로 재판을 받게 됐다.

청주지검 오송참사수사본부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교사, 공전자기록등 위작 및 동행사,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김교태 전 충북경찰청장과 정희영 전 흥덕경찰서장 등 경찰 공무원 14명과 서정일 전 청주서부소방서장 등 소방 공무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 상황실이 참사 직전 2차례 접수된 재난 관련 신고를 비긴급 신고로 분류하고 현장 경찰관이 도착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종결처리 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난상황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재난상황실 운영계획서와 진상보고서, 국회 답변자료, 재난상황실 근무일지 등 문건을 작성·비치해 경찰청과 국회의원실에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일선 파출소 순찰팀은 신고자에게 연락해 현장 상황과 긴급성 등을 파악하지 않고 엉뚱한 지하차도로 출동해 도로 통제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청주서부소방서장은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지 않았음에도 가동된 것처럼 상황보고서와 국회 답변자료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발송한 혐의다.

지난해 7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이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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