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곽근만 기자) 청주시(시장 이범석)는 침체된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방안 계획’을 수립한다고 21일 밝혔다.

자율상권구역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에 따라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청주시는 6천만원을 들여 지난달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용역을 통해 내수경기 침체, 소비패턴 변화 등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된 청주시 전역의 상권을 대상으로 상권실태와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자율상권구역’ 대상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자율상권구역은 △상업구역 50% 이상이 포함된 곳 △점포 수 100개 이상(빈 점포 제외) △사업체 수, 매출액 또는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곳을 요건으로 한다.

자율상권구역을 발굴한 후에는 상인, 임대인으로 구성된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각 상권의 특색에 맞는 활성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공청회를 거쳐 충북도의 승인을 받으면 자율상권구역이 완성된다.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생협약으로 정한 수준 내 임대료 제한,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례 등의 혜택을 받는다.

청주시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전문가 자문회의, 중간보고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안에 연구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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