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제천=소진섭 기자) 제천시(시장 김창규)는 차고지외 밤샘 주차하는 대형화물·여객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해 집중 계도·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통상 대형차량은 교통안전 및 주거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천남동에 화물공영차고지를 준공해 운영 중이며, 기타 사설 차고지도 있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이 편리만을 위해 도로변에 불법 주차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제천시는 오는 12월까지 다수민원 발생지역을 불시 단속(계도)할 계획이다.

민원 다수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상습적·불법적인 밤샘주차 등을 계도하고 단속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갈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여객차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화물차량,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등으로, 적발횟수, 고의성 등을 판단해 관련 법상 최대 30만원의 과징금(과태료)을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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