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곽근만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제한) 혐의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과 보좌관 A씨를 청주지검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지역구인 보은군에서 개최한 출판기념회에서 선거구민에게 전문마술사에 의한 마술쇼를 무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과 관계없이 상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출판기념회에서의 전문마술사의 공연 행위를 기부행위 예외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앞서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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