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곽근만 기자) 청주 에어로폴리스3지구 조성사업을 위해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내둔리와 화상리, 화하리 1.22㎢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충북도는 청주 에어로폴리스3지구의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막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지정기간은 20일부터 2029년 3월 19일까지 5년이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때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 외 이용하면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충북에선 청주시 4개 지구(에어로폴리스 3지구, 분평2 공공주택지구,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16.26㎢, 충주시 1개지구(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구 2.33㎢ 등 모두 5개 지구 18.5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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