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음성=김동훈 기자) 음성군(군수 조병옥)은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출산·양육 가구 주택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

감면신청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감면 조건은 부부가 자녀를 출산한 후 5년 이내 양육용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해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올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다.

출산한 자녀와 3년 이상 실제로 거주할 목적인 12억원 이하 주택이면서 해당 주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돼야 한다.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5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를 100% 감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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