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곽근만 기자) 청주시(시장 이범석)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청주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다.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지원하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장칩 시술을 받아야 한다.

한 마리당 내장칩 시술비를 포함한 진료가액 20만원 중 80%인 16만원까지 지원하며, 나머지 금액은 반려동물 양육자가 부담하면 된다.

이미 내장칩 시술을 받은 반려동물은 예방접종을 포함한 동물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에 지원비 16만원 전액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희망하는 시민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업대상자 확인서류를 발급받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위탁운영자로 지정된 동물병원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고 진료를 받으면 된다.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