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옥천=연규영 기자) 옥천군(군수 황규철)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군민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자전거 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6일 밝혔다.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이라면 개인이 별도로 가입 신청하지 않아도 일괄 가입된다. 보험 기간은 올해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

옥천 내외 어느 곳에서나 직접 자전거를 타거나 뒤에 탑승해 교통사고가 나거나 타인을 다치게 했을 때 모두 보장이 가능하다.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으면 최고 1천500만원,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으면 진단 기간에 따라 20만~6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자전거를 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 벌금을 부담해야 할 때는 2천만원, 변호사 선임비 200만원, 형사 합의에 따른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천만원 한도 내에서 각각 보장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신고와 보험금 신청 관련 문의는 군과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 DB손해보험 또는 군청 도시교통과로 하면 된다.

옥천군은 2011년 4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후 13년째 자전거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지난해 23명에게 총 1천7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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