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진천=소진섭 기자) 진천소방서(서장 양찬모)가 차량 화재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홍보에 나섰다.

6일 진천소방서에 따르면 올해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7인승 이상의 자동차뿐 아니라 5인 이상의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차량 화재는 엔진 및 전기장치의 과열, 오일류 또는 차량 내의 인화물질 등으로 발생하며 연소 확대가 빨라 초기 화재 대응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약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갓길 등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시동을 끄고, 신속히 차에서 내려 119에 신고해야 한다.

소화기는 차량 화재 시 초기 진압을 위해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는 위치에, 승합차의 경우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소방서 관계자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예상치 못한 화재로부터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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