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진천=소진섭 기자) 진천군(군수 송기섭)은 보장을 확대한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진천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면 자동 가입된다. 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 보장 금액(최대 2천만원)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대상 재난 유형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등 19종이다.

진천군은 올해 8천300만원을 편성해 ‘노인보호구역 사고 치료비’와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후유장해’의 보장 금액을 확대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은 상법에 따라 사망사고 보험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만 12세 이하만 적용된다.

진천군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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